<상시 근로자 산정 시 골프장 캐디 포함 여부>
[질의]
○ 골프장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 근로자 산정 시 골프장 캐디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함
-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도 상시 근로자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 않음
○ 귀하의 질의만으로 캐디와 정확한 계약 형태,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귀 사업장에서 고용한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상시 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3, 2022.5.27.)
<상시 근로자 산정 시 국외에서 승・하선하는 외국 선원 포함 여부>
[질의]
○ 당사는 원양 어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상시 근로자는 육상 근로자 100명, 한국 선원 85명, 외국 선원 265명, 합계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외국 선원 근무 지역이 국내 사업장이 아닌 「국제법」상 공해 또는 외국의 영해이고 승・하선도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해 또는 외국의 영해에서 하는 경우 이러한 외국 선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임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포함)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 개별 사업장 단위로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
○ 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 선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6, 2022.6.13.)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은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에 따라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이 제외되는지?
* 단일사업장(도급) 상시 근로자: 400명, 사내 협력업체 상시 근로자: 200명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의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를 말하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위 경우에는 사내 협력업체 인원이 제3자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1, 2022.1.2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골프장 캐디 포함 여부, 상시 근로자 산정 시 국외에서 승・하선하는 외국 선원 포함 여부,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은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