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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질의회시_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 BTL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주체

by 행복나눔공간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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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

 

[질의]

부동산 투자신탁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자산을 취득・처분하며 명의를 제공하는 신탁업자(은행)가 명목상 소유하는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서 부동산의 개발, 관리 및 개량, 임대 등의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명의자이고 신탁업자인 은행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 질의와 같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산을 신탁하고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부동산 투자신탁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등을 하며 이는 부동산의 개발, 관리 및 개량, 임대 등(이하 “부동산 개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신탁업자에게 그에 대한 운용지시 업무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그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을 취득・유지하고 자신의 명의로 이를 처분하는 등 법률상 처분 권한을 보유・행사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사실행위로서 부동산 개발 등은 실질적으로 집합투자업자의 업무이므로, 명목상 소유권에도 불구하고 신탁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의 지위를 보유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한편, 신탁업자는 부동산 개발 등의 업무를 건설사나 건축물 유지・ 관리업자 등에게 도급하는바,

 

-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처분 등 자산운용은 실질적으로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도급한 부동산 개발 등의 업무는 수급인인 건설사나 건축물 유지・관리업자의 총괄・ 관리하에 수행되나,

 

- 신탁업자는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자산운용을 하고 투자신탁 업무에 따른 보수를 취득할 뿐 수급인의 부동산 개발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재산의 명목상 소유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 수행 장소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그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및 관련 업무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종사자에 대한 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5, 2022.7.26.)

 

 

 

<BTL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주체>

 

[질의]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SPC, 특수목적법인)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되, 주무관청은 해당 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며,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사업시행사가 전문 운영회사인 민간사업자(이하 “운영자”)에게 위탁하는바,

 

- 이 경우 그 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운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법”) 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또한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의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소유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하고 있어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사안과 같은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며,

 

- 일반적으로 실시협약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시설을 임차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관리운영권을 가진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전문 운영회사인 민간사업자(이하 “운영자”)에게 도급함

 

○ 이 경우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시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또한, 위 업무를 도급한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자신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4, 2022.7.21.)

 

 

 

<관련 법규정>

법 제4(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 BTL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주체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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