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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질의회시_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명시 방식,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를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by 행복나눔공간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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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명시 방식>

 

[질의]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설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야 하는지?

 

- 아니면 회사 내부 문서로만 유지하면 되는지?

 

 

 

[회시]

○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하되, 이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모든 종사자가 그 목표와 경영방침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매체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7, 2022.1.28.)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를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업업무 종사자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각각 1~2명 배치하고 있는데,

 

-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에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배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케

하고,

 

- 전담 조직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인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담 조직은 각 사업장의 직접적인 안전 및 보건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업장 업무 수행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상의 관리업무를 하는 조직임

 

 

 

○ 질의내용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전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만 하도록 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의 관리업무를 수행케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6, 2022.7.25.)

 

 

 

<관련 법규정>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시행령 제4(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전담 조직

시행령 제4(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명시 방식,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를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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