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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대산업재해질의회시_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상의 의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by 행복나눔공간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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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

 

[질의]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보건진단을 받는 경우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를 시행한 것인지?

 

○ 사업장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점검을 실시해도 되는지?

 

○ 자체 점검이 가능하다면, 내실있는 점검을 위해 전문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받는 것을 권장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제2항제1호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면서, 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제2항제1호의 점검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전반에 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당 전문기관의 전문분야에 한정된 점검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제2항제1호의 점검이 전부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려움

 

○ 해당 점검의 구체적 형식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자체 제작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중요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를 개선하였는지 여부이므로,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체 점검과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한 점검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특정 방법을 권장하지는 않으며, 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를 보다 잘 점검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6, 2022.8.18.)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상의 의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의 하나를 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없고, 해당 의무 불이행 시 그 책임은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등에게 귀속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96, 2022.5.2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상의 의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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