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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제(보험)사업 중소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사업 핵심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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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중소기업 공제보험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제(보험)사업 중소기업 지원과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2. 공제(보험)사업 중소기업 지원은 기업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고 발생시 일정 부금을 지급하는 유사 보험서비스로 일반보험보다 4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휴양·여행, 자기계발, 건강관리, 기업소모품을 비롯한 상품쇼핑몰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4.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공제(보험)사업 중소기업 지원_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국내 및 전세계 (국가별 개별 가입 가능)



<지원 내용>

1.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필요비 및 유익비 : 손해의 방지·경감 또는 손해배상 받을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3. 공탁보증 보험료, 방어비용(소송비용 등)

 

4. 제조물배상책임(PL)공제

- 모든 완성품/부품제조업체, 수출/수입업체, 공급/판매업체

- 서비스용역업체(엘리베이터 주차시설설치, 광고탑 설치, 해체 등)

 

5.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공제

- 중대사고 발생 가능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제외)

 

6.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 개인정보취급업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객정보 보유 업체

 

7. 영문 영업배상책임(CGL)공제

- 수출입 계약업체, 수출입 부수 도급계약업체

 

 

 

<신청 접수>

1.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결과 확인

대한상공회의소 공제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참여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문의처>

1. 제조물배상책임(PL)공제 : 02-6050-3875

 

2.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공제 : 02-6050-3866

 

3.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 02-6050-3867

 

4. 영문 영업배상책임(CGL)공제 : 02-6050-3868

 

 

 

<중소기업 복지플랫폼_지원 대상>

1. 전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기업 (가입시 제출)



<지원 내용>

1. 복지분야 주요 서비스를 시장최저가 수준으로 이용 가능

- 주요 입점사 : 야놀자/여기어때/살레코리아(국내숙박), 아고다 (해외호텔), 롯데시네마(영화), 민병철유폰/시원스쿨/이패스코리아/ 교원구몬(교육), 밀리의서재(도서), 선헬스케어(건강검진), SK 베네피아/현대이지웰(대기업 임직원 이용 복지몰), 삼성전자/ 애플(전자제품), 온누리전통시장몰, 수산물 전용관, 스타트업 기업관, 행복마트(직판관)

 

2. 복지포인트 활용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공

 

3. 우수활용기업 인증서 발급

- 인증기준 : 전체 근로자 중 30% 이상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 복지플랫폼에서 복지포인트 지급한 기업

- 우대내용 : 성과공유기업 자동 지정, 일자리평가 우대 등 중기부 사업우대

 



<신청 접수>

1. 업회원 가입 신청절차

① 기업회원 가입신청

* 기업정보 입력 및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회원가입 승인 (24시간내)

③ 기업관리자 페이지에서 전체 임직원 일괄 정보입력 및 로그인계정 생성

④ 임직원에게 로그인계정 통보

⑤ 임직원 로그인 후 개인정보활용 및 서비스약관 동의 후 서비스 이용

 

2. 기업소속 임직원 개인자격 가입 신청절차

① 개인회원 가입신청

* 개인정보 입력 및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제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활용 및 서비스약관 동의후 서비스 이용 단, 기 가입 기업의 임직원인 경우 기업관리자 승인후 서비스 이용 가능

 



<복지포인트 신청절차>

복지포인트 유선 상담 → ② 계약체결 → ③ 포인트사용신청 → ④ 포인트 사용승인 → ⑤ 임직원 포인트 배정 및 이용공지 → ⑥ 포인트 사용 → ⑦ 포인트 월 정산



<우수활용기업 인증서 신청절차>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신청관리‘ 메뉴에서 신청

* 전체 근로자 복지포인트 배정완료 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건강보험 등 가입 증빙서류(전체근로자수 확인용)

인증서 발급 승인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메뉴에서 인증서 출력



<문의처>

1.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고객센터 : 1588-6555

 



<참고사항>

1.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가입비와 이용료 없이 복지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회사대표 또는 인사담당자가 대표로 가입한 후 기업 승인이 되며, 기업관리자가 전체 근로자를 등록하고 아이디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개인자격으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202211일부터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근로자 개인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저렴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별도의 복지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4. 복지포인트 : 회사가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배정하는 포인트로 복지 플랫폼의 다양한 서비스를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되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

 

5. 성과공유기업 :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제(보험)사업 중소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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