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
○ 유해요인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에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 화학적 유해인자* 유해 작업** 등을 말함
* 【예시】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소
▲납 또는 그 화합물 ▲수은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이산화질소 등
** 【예시】
▲보건의료 종사자의 종사 작업(혈액 관련)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 ▲오염된 냉각수에 노출된 장소에서 하는 작업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하는 작업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유해요인의 동일성 이란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다수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라면 각 종사자 간에 유해요인 노출 시기나 장소가 다르고 직업성 질병의 발병 시기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음
[직업성 질병]
○ 직업성 질병 이란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에 기인한 건강장해를 의미함
-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이 유일한 발병 원인이거나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 유력한 질병으로는 ➊중금속ㆍ유기용제 중독 ➋생물체에 의한 감염질환 또는 ➌기온 기압 등에 기인한
질병 등이 있음
* “광의의 직업성 질병”에는 직업적 요인이 개인적 소인(素因)에 부가되어 발생하는 작업관련성 질병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또한 예방을 위해 최대한 유해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나, 인과관계, 예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포함하기 어려움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급성중독을 예시로 들며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 시행령은 제 조 별표 에서 ➊인과관계의 명확성 ➋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및 ➌피해의 심각성을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 직업성 질병을 가지로 규정함 참고
*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렙토스피라증 ▲레지오넬라증 ▲열사병 등 24가지 질병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년 이내에 명이 발생한 시점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 발생한 시점 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 질병은 급성중독 등 사고성 재해와 유사하여 직업성 질병 여부 및 인과관계 등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질병이므로
-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노출된 날을 그 발생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최초 소견일(진단일)을 발생일로 판단함
- 아울러 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함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들이 하나의 사업에 소속되어 있다면 사업장이나 발생 시점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예시】
➊폭염 경보가 발령된 여러 사업장에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➋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포하였더라도 각 사업장의 용광로에서 광물을 제련하는 동일·유사한 공정의 고열작업을 한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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