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함
- 정부조직법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지 않는 대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2조제9호가목*에 따라 경영책임자를 판단하여야 함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의 장을 의미함
○ 공공기관 의 경우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2조제9호가목에 따라 경영책임자를 판단하여야 함
<학교의 경우>
* 고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구분) 학교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❶ 국립학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 중 국립대학 : 국립대학 총장
- 국립대학을 대표하며 국립대학의 경영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총장에게 있으므로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 개별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된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 총장
- 총장이 국립대학 법인을 대표하며 국립대학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므로 각 국립대학의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총장)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 그 외 국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해당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므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 【예시】
➊국립국악고등학교: 문화체육관광부(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➋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중소기업벤처부(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➌부산해사고등학교: 해양수산부(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➍선진학교, 한국우진학교: 교육부(국립학교 설치령)
❷ 공립학교: 교육감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자치사무임(교육자치법 제2조)
○ 교육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듯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자에 해당함(지방자치법 제121조, 교육자치법 제3조)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공립학교를 대표하고 해당 사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교육감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❸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
-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음
○ 사립학교는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각 법인의 정관에 따라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하므로
- 사립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교법인의 운영을 대표하고 학교의 운영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❹ 국립대학 병원: 국립대학병원 원장
○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법인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 대학병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이 대학병원을 대표하고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조, 제14조)
- 따라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병원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은 법인으로 하고(동법 제2조)
- 대학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이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10조제2항) 원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학교, 국립대학병원 등의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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