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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적용 시기, 적용 시기의 예외, 구체적인 사례 판단

by 행복나눔공간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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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법 부칙 제1)>

법 부칙 제1(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2.1.27.부터 시행함

 

 

 

[예외]

○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➊개인사업주 ➋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➌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4.1.27.부터 시행함

 

○ ‘24.1.26.까지의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시점부터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24.1.27.부터 법이 적용됨

 

-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22.1.27.이후부터 ‘24.1.26.까지의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되는 날부터 법이 적용됨

 

- 건설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갈음하여 개별 건설공사를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2.1.27부터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24.1.27.부터 이 법이 적용되어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발생함

 

 

 

<구체적인 사례 판단>

1) 개인사업주가 법인 또는 기관으로 전환한 경우

○ 개인사업주가 ‘22.1.27.이후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법인 또는 기관으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한 날부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 법이 적용됨

 

2) ’22.1.27. 이후 새롭게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또는 기관

○ 개인사업주는 ‘24.1.27부터 법인 또는 기관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된 때부터 법의 적용대상임

 

3)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규모가 변하는 경우

○ 법인 또는 기관이 ‘22.1.27. 당시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었으나 이후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된 경우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된 때부터 법의 적용대상임

 

○ ‘22.1.27. 당시에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었다가 ‘22.1.27. 이후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 ‘22.1.27. 당시에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중대산업재해 발생일에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 법 제6조의 적용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24.1.27. 부터 법의 적용대상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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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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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적용 시기, 적용 시기의 예외, 구체적인 사례 판단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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