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
법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원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2.1.27.부터 시행함
[예외]
○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➊개인사업주 ➋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➌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4.1.27.부터 시행함
○ ‘24.1.26.까지의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시점부터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24.1.27.부터 법이 적용됨
-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22.1.27.이후부터 ‘24.1.26.까지의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되는 날부터 법이 적용됨
- 건설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갈음하여 개별 건설공사를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2.1.27부터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24.1.27.부터 이 법이 적용되어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발생함
<구체적인 사례 판단>
1) 개인사업주가 법인 또는 기관으로 전환한 경우
○ 개인사업주가 ‘22.1.27.이후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법인 또는 기관으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한 날부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 법이 적용됨
2) ’22.1.27. 이후 새롭게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또는 기관
○ 개인사업주는 ‘24.1.27부터 법인 또는 기관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된 때부터 법의 적용대상임
3)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규모가 변하는 경우
○ 법인 또는 기관이 ‘22.1.27. 당시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었으나 이후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된 경우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된 때부터 법의 적용대상임
○ ‘22.1.27. 당시에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었다가 ‘22.1.27. 이후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 ‘22.1.27. 당시에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중대산업재해 발생일에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 법 제6조의 적용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24.1.27. 부터 법의 적용대상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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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적용 시기, 적용 시기의 예외, 구체적인 사례 판단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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