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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by 행복나눔공간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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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 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함

 

○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는 구별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체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여하는 조직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고, 체계는 조직 구성과 역할을 넘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의 운영 또는 경영을 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임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요구하는 바는 단순히 조직의 구성과 역할 분담을 정하라는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이 유지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운영하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그 내용을 아래의 9가지로 구성함>

➊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➋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➌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➍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➎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

 

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➐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➒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대재해의 예방임

 

- 따라서 1차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나아가 확인된 유해ㆍ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지속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직 인력 예산의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의 이행은 면밀하게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모든 기업 기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 등에 따른 각기 다른 유해ㆍ위험요인을 가지고 있고 인력 및 재정 사정 등도 다르므로 유해ㆍ위험 요인을 통제하는 구체적 수단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며 기업 여건에 맞게 자율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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