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4조제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인식 및 정책에 관한 결정 방향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와 연계된 각 사업장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까지 종국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이므로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보건 중심의 경영시스템 마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역할이 중요함
○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가 규정하는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과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음
- 다만 대표이사가 수립하여 보고하는 안전보건계획은 매년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한 안전보건 경영계획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각 부문에서 항상 고려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경영철학과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지침이 담겨 있어야 함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방향을 의미함
- 경영책임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의지 그리고 철학을 넘어서서 안전 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 등이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평가될 때 비로소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이를 위한 경영방침 수립 등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그쳐서는 안 되고 사업 내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유해ㆍ위험요인 규모 등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 중 단기적으로 달성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시계열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구현을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담는 것이 바람직함
○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종사자 등 구성원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목표실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과정에서 종사자 등 구성원들과의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모두가 그 목표와 경영방침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 특히 반복적인 재해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소하기 위한 경영적 차원에서의 노력이나 구체적인 대책 방안 등을 반영한 목표나 경영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목표나 경영방침 수립을 명백히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시 고려할 사항>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 등 특성과 조직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사자가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함
▪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필요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_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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