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개별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수를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 단위에서 합산하여 총 3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것
*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 금융 및 보험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배치 의무가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예시】
금융 및 보험업(대분류), 사회복지 서비스업(대분류), 광업지원서비스업(중분류),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중분류), 정보서비스업(중분류), 전문 서비스업(중분류),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중분류) 등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배치기준 참조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두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와 위험도를 고려한 것인 바,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실제로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안전관리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수급인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둘 필요는 없으나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급인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영 제16조제5항 및 제20조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 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 인력의 수와 실제 배치한 전문인력의 수가 다른 경우에도
- 시행령 제4조제2호는 같은 조 제6호와는 다르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 이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수의 합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함
- 따라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배치한 것으로 간주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도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수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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