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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_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_근로자 기준

by 행복나눔공간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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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일 것

 

-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이므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이 500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일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에서 매년 7월말 발표

 

- 다만 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시공능력 순위가 200위 범위 밖에 있다가 200위 이내로 평가된 경우에는 시공능력 순위를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1일까지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함

 

-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가 되지 않는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건설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_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_근로자 기준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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