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예시)_재해 유형별 예방조치 방안>
떨어짐
○ 위험요인: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① 제거‧대체
- 설계·시공 시 개구부 최소화, 작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추락 위험 장소 최소화
② 통제
- (공학적)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Safety net)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 강관비계 아닌 시스템비계* 사용
* 규격화된 부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를 안정적인 구조로 조립하여 사용하는 비계
- (행정적) 작업 전 관리감독자의 안전대 부착 설비와 추락방호망 점검 및 작업자들의 안전대 착용 지시, 추락위험 표지판 설치
③ 개인 보호구
- 모든 작업자는 언제나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끼임
○ 위험요인: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 위험기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참고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① 제거‧대체
- 끼임 위험이 없는 자동화 기계 도입 또는 작업 방법·동선 고려
② 통제
- (공학적) 기계·설비의 작업점에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어·롤러의 말림점이나 벨트·체인 등 동력전달부에 방호덮개 설치
- (행정적) 방호조치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여부 확인, 위험기계·기구의 정비·수리 등 비정형작업 전 운전 정지, 기동스위치 잠금조치 및 표지판(조작금지) 설치(Lock Out, Tag Out), 작업허가제* 등
* 작업부서가 소관 상급부서 또는 안전부서의 허가·승인을 거쳐 작업을 실시
③ 개인 보호구
-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작업복 착용
화재‧폭발 재해 예방
○ 위험요인: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이나 작업
* 화학물질별 위험성과 관리체계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확인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재해방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① 제거‧대체
- 화기작업 시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및 인근 가연물 제거, 건설공사 시 비가연성 자재로 대체
② 통제
- (공학적) 용접작업 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설치
- (행정적) 화재·폭발 위험 장소에서 화기작업 시 작업장 내 위험물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 수립, 화기작업 시 가스 및 분진 농도 측정 및 주기적 확인, 작업 중 화재감시인 배치
③ 개인 보호구
- 제전작업복 착용, 가스검지기 휴대, 방폭공구 사용
질식 재해 예방
○ 위험요인: 밀폐공간 등 질식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최근 10년 간(’11~’20년) 밀폐공간 질식 재해자 316명 중 168명 사망(53.2%)
※ 밀폐공간 -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 -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18개 작업장소) * 산소결핍: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 유해가스: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재해 방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① 제거‧대체
- 설계단계부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조성, 밀폐공간 내부의 기계·기구 제거(예: 내부모터 → 외부모터)
② 통제
- (공학적) 환기·배기장치 설치, 유해가스 경보기 설치
- (행정적)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작업허가제 도입, 작업 전 산소 및 유해 가스 농도 측정 등 작업수칙 규정, 감시인 배치
③ 개인 보호구
- 송기마스크 착용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예시)_비정형작업 재해 예방>
○ 비정형작업
- 작업조건, 방법 순서 등 표준화된 반복성 작업이 아니고, 작업의 조건 등이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등의 작업
- (위험의 특성) ➊위험이 특정 기계·설비에 국한되지 않음, ➋생산효율을 위한 전원 미차단이나 방호장치 부재 또는 해체, 안전절차 및 교육 부재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적 특성
○ 비정형작업 재해예방 기법
① 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 기계의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
* 전기 잠금장치, 스위치 잠금장치, 게이트밸브 잠금장치, 볼밸브 잠금장치 자물쇠‧걸쇠 등
[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태그 이미지]
-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 정지 → 전원차단 및 잔류에너지 확인 →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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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작업허가제
- 고위험 비정형작업의 경우, 작업부서가 소관 상급부서 또는 안전부서의 허가‧승인을 거쳐 작업을 실시하는 안전관리기법
- (절차) 안전작업허가 신청(작업자) → 안전조치 확인 및 허가(안전담당자) → 작업(작업자) 및 감독(안전담당자) → 완료확인 및 허가서 보존(안전담당자)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예시)_화학물질 관리>
유해물질 관리
○ 유해물질(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은 근로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므로 엄격한 관리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9(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및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참고
- 유해물질 취급 전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하여 해당 물질의 유해‧위험성 및 적정 보호구, 비상 시 대응요령 숙지 필요
- 직업성 암 유발물질 등은 원칙적으로 제조‧사용 등 금지(산안법 제117조), 대체 불가능한 화학물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필요(산안법 제118조)
- 관리대상유해물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장에 따라 사용
▴ 사업주는 제조등금지유해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함 *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참조 ▴ 허가대상유해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함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참조 ** 30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지원제도 활용 가능 |
위험물질 관리
○ 화재‧폭발 등의 원인이 되는 위험성을 가진 물질(위험물질*)은 취급부주의 등에 따라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수칙 준수 필요
* ①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②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③ 산화성 액체·고체,
④ 인화성 액체 ⑤ 인화성 가스 ⑥ 부식성 물질 ⑦ 급성 독성 물질
- 대규모 재난을 야기할 수 있는 51종*의 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심사 및 이행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참고
**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필수 기재
○ (기타) 물리적‧생물학적‧인간공학적 인자를 제거‧대체하지 못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건기준(제3편*) 준수 필요
* 소음‧진동(제4장), 기압(제5장), 온도‧습도(제6장), 방사선(제7장), 병원체(제8장), 분진(제9장),
밀폐공간(제10장), 사무실(제11장), 근골격계부담작업(제12장), 기타(제13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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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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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_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유형별 예시)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