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이 확인ㆍ개선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시행령 제4조제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의 업무절차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기업이 스스로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유해 위험요인의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은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위험성을 추정하고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음
○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점검 및 개선은 적극적으로 위험을 발굴하고 작업방식 안전ㆍ보건 조치의 적용에 대해 감독을 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작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유해 위험물질을 대체하는 등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통제하되 제거나 통제가 되지 않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하거나 개인에게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조치를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시 대책의 적절성 개선 진행 상황 및 개선 완료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위험요소의 제거ㆍ대체 공학적ㆍ행정적 통제 개인 보호구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험성이 합리적인 수준 이하로 감소 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지난 2008년 2월 비준한 ILO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1981년)’에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위험이 없도록 보장)와 사업장 차원에서의 합의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되어 있음
- 다만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등을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및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대로 사업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관리토록 하려는 것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ㆍ개선하는 업무절차의 마련>
○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ㆍ개선하는 업무절차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대책의 수립 이행까지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업무처리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도록 함은 물론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정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또한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은 ➊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➋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 비 보수 시 및 ➌작업방법 절차의 변경 등이 실행되기 전에 실시하여 위험성을 제거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현재 관리되고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포함하여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함
-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절차에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유해ㆍ위험 작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함
- 소속근로자 뿐만 아니라 상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 및 유지보수 작업 납품을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기한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첫째 사업장 내 모든 기계 기구 설비 현황을 파악하고 기계, 기구, 설비마다 위험 요소를 세부적으로 확인하되, 특히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던 기계, 기구, 설비는 반드시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화재 폭발 누출의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등을 파악하되 특히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화학제품의 제조 수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있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 위험성 정보 번호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파악한 화학제품에 함유된 물질이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 1에 해당한다면 유해인자로 분류하여야 함
- 셋째 기계 기구 설비 유해인자 및 재해 유형과 연계하여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을 파악하도록 하되 유해ㆍ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작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절차는
- 첫째 확인된 유해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하고 유해ㆍ위험요인별로 제거 대체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둘째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유형별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참고하여 위험 기계, 기구, 설비, 유해인자 위험장소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여부를 확인 후 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유해 위험요인이 제거 대체 통제 등 개선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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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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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_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