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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_‘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by 행복나눔공간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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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ㆍ개선하는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확인된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 대체, 통제 등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점검은 사업장마다 반기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한편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또는 안전 보건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며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개선 업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까지 동일한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대해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개선에 대한 점검 후 필요한 조치>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의 이행에 대한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검 후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해 위험요인의 제거 대체 통제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필요한 조치 는 서류상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유해ㆍ위험 수준에 맞는 실질적인 조치가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_‘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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