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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_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by 행복나눔공간 202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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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란

 

-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 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 호 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각각의 사업장마다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거나 사업장에서 실시하도록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위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봄

 

○ 다만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그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별도로 하여야 함

 

- 따라서 위험성평가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ㆍ요인의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함이 확인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_가이드>

○ 개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

 

○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절차: ①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 ②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③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④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 ⑤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⑥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 유형: 최초평가/ 정기평가(매년)/ 수시평가(시설‧공정 변경시, 산재발생시 등)

구분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실시시기 사업장 설립일부터
1년 이내 실시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36(위험성평가의 실시)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ㅇ ①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②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③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④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⑤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⑥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ㅇ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_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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