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를 할 것_시행령 제4조제5호>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함)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➊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➋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여야 함
시행령 제4조제5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실제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임
- 시행령 제4조제3호에서 확인된 유해ㆍ위험요인을 적절하게 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편성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통상적으로 사업장의 현장소장 공장장 등을 말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
1.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조)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당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장에서 위 업무를 수행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함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함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 부서 단위에서의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자신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착용 등 점검 작업 전 안전미팅 진행 등 작업과 관련하여 종사자와 가장 밀접하게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
-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 보건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함
- 또한 관리감독자에게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등에 필요한 시간 비용 지원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지정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함
-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는 사업장은 별도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도 수행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업무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산안법 제51조, 제54조) 3.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안법 제64조)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사업장에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작업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
○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법령에 의해 정해진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 항목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각각 해당 업무 수행 능력과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평가 기준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어야 함
<평가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 평가와 관리는 그 평가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이루어져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다른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시에 병행하여 평가하여도 되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평가만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경우라도 평가 결과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_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를 할 것_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수행 업무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