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_시행령 제4조제6호>
○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하며,
-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함
시행령 제4조제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므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도록 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안전관리자 등의 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전문인력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_배치 기준 및 수행 업무>
○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부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치하는 안전관리자의 수가 달라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
○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억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부터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치하는 보건관리자의 수가 달라짐(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 ➊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에 해당하고 ➋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없으며 ➌상시 근로자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 산업보건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는 사람으로
-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으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지만 ➊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였거나 ➋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건설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인 사업장만 가능함)는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 2천명당 1명의 산업보건의를 위촉하여야 함
* 산업보건의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61호) 제2조(담당근로자 수)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로 한다.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 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각각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함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정해진 인원 ‘이상’으로 배치하면 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해진 수까지 전문인력을 배치하면 중대재해처벌법령 위반은 아님
- 다만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사업장 등의 경우 정부의 증원 명령에 따르거나 자발적으로 정해진 수를 초과하여 안전관리자를 추가 배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 등을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추가 배치를 결정하여야 함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를 것>
○ 기업규제완화법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배치 의무를 면제하거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겸직이 가능한 경우>
○ ➊상시 근로자 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➋건설업의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인 사업장(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사업장)의 경우(안전관리자에 한함)에는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가능
○ 다만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별도 고시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시간을 안전 또는 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고시는 법 시행일 전 별도 공포 예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_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