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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_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 여부 점검

by 행복나눔공간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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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 여부 점검_시행령 제4조제7>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에 따라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

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인 종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두도록 한 것임

시행령 제4조제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 종사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해ㆍ위험요인 등을 포함하여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되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중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 사내 온라인 시스템이나 건의함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사업장 단위 혹은 팀 단위로 주기적인 회의나 간담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는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음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 후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방식이나 절차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함

 

- 다만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

 

○ 종사자의 의견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제시되는 의견이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청취된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님

 

* ▴기업의 경영상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의견 ▴특정 업체의 기계ㆍ기구, 장비 등의 구입 ▴비합리적으로 과도한 예산 요구 ▴안전·보건 목적이 아닌 근로조건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는 점이 명백함에도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이 되지 않았고, 만약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있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종사자 의견 청취>

○ ➊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➋ 64조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➌ 75조의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함

 

○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운영 중인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행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함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함

 

-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함

 

- 심의ㆍ의결 사항으로는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유해ㆍ위험한 기계 기구ㆍ설비의 안전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등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체임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 ▴ 작업 시작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 재해 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을 협의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의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함)

 

-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도급인이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ㆍ운영하는 노사협의체를 말함

 

- 정기회의는 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함

 

- 심의ㆍ의결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과 동일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시행령 제34조 별표9)의 내용>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0. 건설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21. 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_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 여부 점검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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