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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_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by 행복나눔공간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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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_시행령 제4조제9>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 ➊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➋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➌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시행령 제4조제9
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도급인 자신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특히 위험 작업이 많은 수급인의 경우에는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관한 수급인 자체의 능력과 노력 없이는

산업재해 예방은 쉽지 않음

 

- 이를 고려하여 수급인 선정 시 기술 가격 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역량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

○ 도급 용역 위탁 업체 선정 시 안전 보건 확보 수준을 평가하여 적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해 수급인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안전ㆍ보건 확보에 관한 요소와 기준이 낙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역량 판단을 위한 세부 기준이 단지 형식적 기준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함

 

 

 

○ 평가 기준에는 수급인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참여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과 함께

 

-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과 기술 역량에 관한 항목도 포함되어야 함

 

○ 평가 기준과 절차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개별 업무의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마련하되 안전ㆍ보건 역량이 우수한 수급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자가 해당 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경영책임자등이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에 업무수행 기간을 지나치게 단축하도록 요구하거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문제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점에 주목하여

 

- 사업 내ㆍ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실무자와의 협의 등 다양한 검증 절차를 거친 후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급 등을 준 작업의 수행과정에서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데 충분한 비용을 책정하도록 하여야 함

 

○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금액으로 정하되, 총 금액이 아닌 가급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작업 수행과정에서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도급계약에 수반되는 금액이며 도급인이 도급금액 외에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아님

 

 

 

(3)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안전ㆍ보건에 관한 별도의 독립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수급인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기간을 고려한 계약기간을 의미함

 

○ 특히 건설업 조선업의 경우에는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기간 건조기간을 정하여서는 안 되며, 기상 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 등 돌발 사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과도하게 짧은 기간을 제시한 업체는 선정하지 않도록 하는 항목도 기준에 포함하여야 함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이행 여부 점검>

○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체가 선정되는지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 확보가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업체와는 계약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수급인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함은 물론 해당 관리비용을 집행하고 공사기간 건조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실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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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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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_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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