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 여부 점검_시행령 제4조제7호>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에 따라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
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인 종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두도록 한 것임
시행령 제4조제7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 종사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해ㆍ위험요인 등을 포함하여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되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중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 사내 온라인 시스템이나 건의함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사업장 단위 혹은 팀 단위로 주기적인 회의나 간담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는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음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 후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방식이나 절차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함
- 다만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
○ 종사자의 의견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제시되는 의견이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청취된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님
* ▴기업의 경영상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의견 ▴특정 업체의 기계ㆍ기구, 장비 등의 구입 ▴비합리적으로 과도한 예산 요구 ▴안전·보건 목적이 아닌 근로조건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는 점이 명백함에도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이 되지 않았고, 만약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있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종사자 의견 청취>
○ ➊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➋ 제64조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➌ 제75조의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함
○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운영 중인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행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함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함
-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함
- 심의ㆍ의결 사항으로는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유해ㆍ위험한 기계 기구ㆍ설비의 안전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등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체임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 ▴ 작업 시작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 재해 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을 협의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의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함)는
-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도급인이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ㆍ운영하는 노사협의체를 말함
- 정기회의는 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함
- 심의ㆍ의결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과 동일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시행령 제34조 별표9)의 내용>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0. 건설업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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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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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_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 여부 점검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