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의 발생 및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점검_시행령 제4조제8호>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➊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➋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➌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 그에 따라 현장에서 잘 조치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시행령 제4조제8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에 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중대산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대응조치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에 관한 매뉴얼은 긴급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해당 조치에 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전원에게 공유되어야 함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작업 중지와 근로자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매뉴얼에는 사업주의 작업 중지 외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관리감독자의 작업중지권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매뉴얼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의 제거 순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며, 위험요인의 제거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이 진행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특히 사업주(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 도급인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에 관한 훈련을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5호)
- 이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매뉴얼에는 위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근로자가 사업장 내 작업장소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권의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 근로자로부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작업을 중지한 사실을 보고받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해당 장소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여야 함
○ 다만 종사자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종사자 또는 종사자가 소속된 수급인등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촉진하는 내용이 절차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119등 긴급 상황 시의 연락체계와 함께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본적인 응급조치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다만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음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현장 출입통제 해당 사업장 외 유사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등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 사항 공유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포함
○ 아울러 작업 중지 조치는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지되어야 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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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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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_중대산업재해의 발생 및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점검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