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재해 발생 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함은 물론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받아야 하며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실무자와 안전ㆍ보건에 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를 거쳐 재해 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함
<‘재해’의 해석 : ‘재해’ vs ‘중대재해’ vs ‘중대산업재해’>
○ 이때 재해는 반드시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하더라도 반복되는 산업재해도 포함하는 개념임
- 사소한 사고도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경미한 산업재해라 하더라도 그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를 통해 중대 산업재해를 초기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하인리히 법칙(1:29:300의 법칙)
▪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 백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
▪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하므로 문제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재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제도화하여야 함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이미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사후 조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결과 분석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유해 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별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함
○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은 재해의 규모 위험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 시행령 제4조제3호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개선 절차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