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해당 법령상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ㆍ처분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관리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시행령 제5조제1항)
○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은 모두 포함됨
○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며,
- 법 제정 목적은 일반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그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내용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등을 포함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요약표) 하단 참조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각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별도의 조직 등을 두어 경영책임자가 그 조직을 통해 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와 문제점 등을 보고 받고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법상 의무 이행을 해태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제반 조치들을 말하는 것임
- 각각의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는 그 법에 따른 의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해당 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는 해당 법령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상 관리상 조치 의무와는 다른 별개의 의무임
○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회 이상 점검하고
- 점검 결과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 배치ㆍ예산 추가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 미실시된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함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
○ 산업안전보건법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모두 포함
○ 광산안전법
- 법률 제정 목적에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를 포함하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법 제5조), 안전교육의 실시(법 제7조), 안전규정의 제정 및 준수(법 제11조) 등에서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내용 규율
○ 원자력안전법
-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로 방사선작업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 부과(법 제59조의2), 방사선장해방지조치(법 제91조) 등
○ 항공안전법
-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의무 적용이 제외된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 선박안전법
-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의무 적용이 제외된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정 목적에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포함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구실책임자의 지정(법 제9조), 안전점검(법 제14조) 및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법 제15조), 교육‧훈련(제20조) 및 건강검진(제21조) 등의 사항을 규정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의 보호 조항(법 제14조의5)에 따라 시행규칙 제16조의3으로 정해진 보호장구의 지급, 운전자 포함 3명1조의 작업 등의 안전기준 등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보호 조항(법 제36조)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 선원법
-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등 선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법 제82조), 의사의 승무(법 제84조) 등 규정을 포함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관련 종사자의 건강을 위해 시설 및 종사자의 피폭량 등에 대한 조사 등 준수사항(법 제14조),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법 제16조) 등을 규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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