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회 이상 점검하거나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며
-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의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 또는 보고를 받은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 유해 위험작업에 관한 안전 보건 교육은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임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중 유해 위험한 작업에 관한 교육은 모두 포함되므로 그 교육이 유해 위험작업에 관한 것이고
- 법령상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 위험 작업에 따른 교육이 아닌 경우에도 마땅히 준수되어야 함
* (예) 항공안전법상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항공안전법 제72조), 선박안전법상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선박안전법 제41조의2) 등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완료 후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며 미실시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교육 실시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미실시된 경우 의무주체가 수급인 등 제 자인 경우 해당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자신이 교육 의무가 없는 경우까지 직접 교육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다만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 교육을 받지 않은 종사자는 해당 작업에서 배제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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