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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4조의 조치 의무

by 행복나눔공간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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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 자인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 조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법 제5(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4조의 조치 의무>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한 경우]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여러 차례의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그 법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종사자는 해당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 포함되며 법 제 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보호대상임

 

- 법 제5조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임

 

 

 

○ 건설공사발주자 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정의)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발주도 민법상 도급의 일종이지만 발주자는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관리ㆍ운영을 하는 자가 아닌 주문자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임

 

-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기간 동안 해당 공사 또는 시설ㆍ장비ㆍ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임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도급인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작업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하고 지배 관리하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21개 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설비, 장소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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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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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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