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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by 행복나눔공간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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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 조 또는 제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함

 

* ➊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➋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➌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인 법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법 위반 주체로서 처벌하는 것임

 

 

 

<법적 성격>

○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죄 이하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등 이라 함 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신분범임

 

○ 결과적 가중범* 과 유사한 형식이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함

 

*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임

 

** 【비교】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안전조치위반치사죄, 보건조치위반치사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는 안전조치위반죄 또는 보건조치위반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제1)라는 기본범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

 

 

 

<범죄의 구성요건>

○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성립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는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사망 결과 발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함

 

○ 종사자에게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성립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는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성립함

 

 

 

○ ➊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 위반과 ➋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를 포함함), ➌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결과의 발생, ➍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➎법 제 조 또는 제 조 의무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 및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 성립함

 

- 한편 판례는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 한 경우

고의를 인정함(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11906 판결 등)

 

 

 

<가중처벌>

○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 또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년 이내에 다시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 또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를 저지른 자는

각 형에서 정한 형의 분의 까지 가중함

 

○ 여기서 재범의 판단 시점은 해당 범죄의 성립 시기인 사망,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날로 봄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함

 

-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 종사자가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의 해를 입은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업의 준법 문화가 판단의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 법인 또는 기관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2010.2.25. 선고 20095824 판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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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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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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