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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by 행복나눔공간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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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

- 시행령 제5조의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소상공인은 서면 보관 의무가 제외됨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 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인 경우를 말함

 

*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에 따라 10억원~120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3)

 

**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계약직, 연구전담요원,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제외함(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보건 확보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하고 서면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시한 내용 실제 조치한 사항이 각각의 의무를 이행한 사실대로 담겨있어야 하며

 

- 만약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경우라면 전자문서의 최종 결재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직접 하여야 할 것임

 

시행령 제13(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 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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