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
- 시행령 제5조의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소상공인은 서면 보관 의무가 제외됨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 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인 경우를 말함
*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에 따라 10억원~120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3)
**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계약직, 연구전담요원,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제외함(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보건 확보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하고 서면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시한 내용 실제 조치한 사항이 각각의 의무를 이행한 사실대로 담겨있어야 하며
- 만약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경우라면 전자문서의 최종 결재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직접 하여야 할 것임
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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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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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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