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 자인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 조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4조의 조치 의무>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한 경우]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여러 차례의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그 법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종사자는 해당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 포함되며 법 제 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보호대상임
- 법 제5조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임
○ 건설공사발주자 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발주도 민법상 도급의 일종이지만 발주자는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관리ㆍ운영을 하는 자가 아닌 주문자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임
-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기간 동안 해당 공사 또는 시설ㆍ장비ㆍ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임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도급인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작업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하고 지배 관리하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21개 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설비, 장소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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