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회 이상 직접 점검하거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 등 자신이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하며
- 점검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 집행 등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의 점검 주체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임
- 다만 각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준수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조직을 통해 실행될 수 있음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실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채택하여야 하며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각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조직과 절차 등 시스템을 마련하여 법적 의무 이행 여부는 물론 성과와
문제점 등을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함
- 만약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자체 점검 역량이 부족하여 그 점검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것도 가능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의 하나로서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점검은 자율적으로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며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개별적인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것으로 양자는 의무의 법적 성격과 내용 및 대상이 상이함
○ 이 조항에 따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관한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전문가나 현장실무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실 점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방식의 적정성 등을 살펴야 함
○ 동 점검 의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된 것으로
- 해당 점검 및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실 점검의 경우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점검의 지시를 하였으나 점검 또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불이행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귀속됨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예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법 제17조), 보건관리전문기관(법 제18조), 안전보건진단기관(법 제47조),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법 제73조) 등이 있으며
- 점검의 내용은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진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한 내용에 한정됨(전문성이 인정되는 분야로 제한)
- 아울러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의 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업무의 위탁과는 구분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ㆍ보건업무 위탁이 허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 명 이상의 사업장도 점검의 위탁은 가능함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점검 과정을 통해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 집행 등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력과 예산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므로
-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으로 법령상의 의무조차 실효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관리상 조치 의무가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된 것임
○ 위탁하여 점검하는 내용에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의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더라도
* 안전‧보건 관련 정보, 교육, 인식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이 중요,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 제3호와 제4호가 규정된 것임
- 제3호에 대해서는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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