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by 행복나눔공간 2024. 10. 7.
반응형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경영책임자등은 이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유해 위험요인을 스스로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하며

 

- 이는 의무 위반 및 그에 따른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중대산업재해를 통해 나타난 모든 위험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등이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대책 수립을 간과하여 동일한 유형의 재해조차 예방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이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안전보건교육 대상>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법 제13)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교육 수강은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만을 요건으로 규정

 

- 따라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도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함

 

 

 

<교육 시간>

○ 총 20시간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아니라 중대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부과되는 의무라는 점을 고려하여 20시간 이내로 규정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강명령(174)
200시간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판사의 판결에 따라 결정됨
- 판사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타법례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40시간~80시간 범위 내에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가 시행(‘20.1.16)된 이후, 아직 해당 조항에 근거한 수강 명령 병과사례는 없으나 동 조항 신설 이전 하급심 판결에서 40시간의 수강 명령을 부여한 바 있음

 

<교육 내용>

○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됨

➊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 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➋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시기 및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함

 

-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여러 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분기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 안전보건교육 수강 중 또는 수강 후 다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재해에 대해서는 종전에 수강한 안전보건교육과는 별도로 다른 분기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일 전까지 다음 각 사항을 해당 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➊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 등

➋ 교육일정

➌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임을 통보 받은 경영책임자등이 해당 교육 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1회에 한하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비용의 부담>

○ 안전보건교육의 당사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함

 

<그 밖에 사항>

○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