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➊ 1차: 1천만원 ➋ 2차: 3천만원 ➌ 3차: 5천만원
○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는 최근 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함
*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 기준으로 함
-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가중처분 적용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높은 차수 의 다음 차수로 함
* 【예】 1년 내 종전 2차까지 과태료 부과 시 다음 차수인 3차를 부과
<과태료의 감경>
○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나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
-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 과태료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함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➊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➋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➌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➍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제2호에 따라 과태료 감경기준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감경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사업장의 규모나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3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조제2항 | 1천 만원 |
3천 만원 |
5천 만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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