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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by 행복나눔공간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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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표란 행정법상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그 의무위반자 또는 불이행자의 명단과 그 위반 또는 불이행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 여론의 압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

 

- 이는 그 위반사실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기여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임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그 발생사실을 공표함으로써

 

- 해당 경영책임자의 명예나 신용의 침해 위협을 통해 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공표 대상>

○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가 요건이므로 해당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야 하며*,

 

* (비교) 법 제8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위반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범죄사실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시행령 제12조제1)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산업안전보건법 제10)

 

* ➊사망재해자 연간 2명 이상 발생, ➋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 ➌중대산업사고 발생, ➍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 ➎산업재해 발생 보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누락

 

- 중대재해처벌법과 공표 대상과 내용 등이 상이하고 각 법률에 따른 공표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은 범죄의 형 확정 및 통보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거쳐 공표

 

 

 

<공표 내용>

○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함

➊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라는 공표의 제목

➋ 해당 사업장의 명칭

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 장소

➍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➎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 사항을 포함

➏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공표 절차>

○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공표 방법>

○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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