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화비닐 등의 급성중독>
[염화비닐]
* (염화비닐) 분자식은 C2H2Cl이며, 향긋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가연성 기체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염화비닐의 합성 수지 제조 및 관련 공정에서 노출이 가능
○ 유기약품 화장품 제조 공정 냉장고 냉매 에어로솔 추진제 등으로도 사용 가능
[증상 및 진단]
○ 초기에는 피부 눈 상기도에 자극증상을 유발해서 피부염 충혈 콧물 재채기 등의 증상을 호소할 수 있음
○ 급성중독은 주로 흡입에 의한 마취 효과 및 호흡기 염증 반응에 의한 것임
- 근로자가 느끼는 증상으로는 흡입 후 두통 어지럼증 구역과 구토 졸리움 등이 생기다가 심한 경우에는 정신혼란이나 의식소실 등이 유발될 수 있음
- 최소 800ppm에 수 분 ~ 수 시간 동안 노출된 경우 이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노출 후 최대 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
○ 염화비닐에 고농도로 노출된 경우 마취제와 유사한 작용을 통해 심장박동의 이상 및 심한 경우 호흡부전에 이를 수 있음
[예방조치]
○ 노출기준 시간가중평균농도 1ppm
관련 규정 예시 |
※ 작업환경측정 등 유해인자와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 ▴보건조치(제39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제10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115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제118조) ▴작업환경측정(제125조) ▴특수건강진단 등(제130조) 등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염화비닐 등의 급성중독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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