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틸브로마이드 등의 급성중독>
[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
* (메틸브로마이드) 화학식은 CH3Br이며, 무색무취의 기체로서 호흡기계, 신장, 신경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수출입 농산물이나 임산물 원목 쌀 목재 과실류 종자류 및 곡류 등 에 대한 검역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농약 훈증제 로 무색 투명한 액체 또는 기체상의 물질
○ 수출입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검역하는 과정 또는 훈증 소독하는 과정에서 노출 가능
[증상 및 진단]
○ 일시적으로 초기에 눈의 자극과 충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기침 흉통 호흡곤란이 생기며 노출 시간 이내 폐렴이 소견이 나타날 수 있고 노출 수준에 따라 폐부종이나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사람은 8,000ppm에 2~3시간, 60,000ppm과 같이 고농도에는 잠시라도 노출되면 사망함. 중독증상은 천천히 나타나고 30분 내지 5~6시간의 잠복기간이 있음
○ 국내 사례
- 수입 과일 방역작업을 수행한 근로자 1명이 메틸브로마이드에 의한 독성뇌병증이 발병하였고, 해당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동료 근로자 3명이 유사 중독증상이 있었음을 확인함. 이에 총 4명의 집단 발병으로 보고되었음 (KOSHA Alert 2015-03호)
[예방조치]
○ 노출기준 : 시간가중평균농도 1ppm
관련 규정 예시 |
※ 작업환경측정 등 유해인자와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 ▴보건조치(제39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제10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115조) ▴작업환경측정(제125조) ▴특수건강진단 등(제130조) 등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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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유기주석 등의 급성중독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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