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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유기주석 등의 급성중독

by 행복나눔공간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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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주석 등의 급성중독>

 

[유기주석]

* (유기주석) 주석 원자(Sn)에 메틸기(CH3-)와 같은 알킬기나 페닐기(C6H5-) 등이 결합되어 형성된 유기금속화합물로서 신경장해, 백혈구 감소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독성 물질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플라스틱 음식포장재 플라스틱 파이프 농약 살충제 살균제 제조 등에 이용

- PVC 제품의 첨가물로 사용되는 메틸주석 계열 중 트리메틸주석이 급성으로 중추신경계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증상 및 진단]

외국 사례

- 일본과 프랑스 등에서 일부 사례 보고

- (과거 외국 보고 사례) 19816명의 환례가 디메틸주석과 트리메틸주석에 1.5시간씩 3일간 노출 후 발생

- 두통, 귀의 이상감각, 피로감, 걸음걸이의 불안정 증상이 노출 후 수 시간에서 2~3일 후에 발생

- 모두에게서 청력이상이 최초 증상이었으며, 정신 심리학적 반응이 느려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뒤따름

- 다양한 단계의 중추신경증상이 발생하였음(어지러움, 혼미, 정신 운동 느려짐, 기억력 장애/혼수상태, 지남력 장애/환각, 흥분, 탈출 시도/호흡중추 억제)

- 이 중 1명은 폐수종, 뇌부종, 신부전으로 사망

 

 

 

국내 사례

- 2006년 주석과 유기물을 섞어 PVC안정제를 만드는 울산의 석유화학 공장의 탱크에서 나흘동안 유기

주석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중독 발생

- 4일 간 DMT 제조 회사의 탱크 청소 작업을 한 이후 그 다음 날부터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지남력 저하와 환각, 흥분 등의 이상 행동 증상을 보였음

- 뇌자기공명영상은 정상이었으나 이후 3일간 증상 호전이 없이 의식 저하가 진행되어 혼미한 상태로 응급실로 온 후 중독 진단 받음

 

 

 

[예방조치]

○ 노출기준 : 시간가중평균농도 0.1mg/m³ (금속 주석은 2mg/m³)

관련 규정 예시
※ 작업환경측정 등 유해인자와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
▴보건조치(39)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110)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114)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115) ▴작업환경측정(125) ▴특수건강진단 등(13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기주석 등의 급성중독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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