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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by 행복나눔공간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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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1.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 정부가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

➊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 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➋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➌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➍ 이 법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2.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 정부가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 중대재해 예방사업의 예시로서 유해 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을 규정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4),

 

* ➊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 ➋산업재해 예방 지원·지도, ➌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➍사업주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 지원, ➎안전보건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➏안전보건 기술의 연구·개발 등, ➐산업재해 조사 및 통계 관리, ➑안전보건 관련 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 ➒노무제공자의 안전·건강 보호 증진

 

-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와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이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 및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

 

○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종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종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등도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함

 

 

 

<국회에 대한 보고>

○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 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보고 내용은

➊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➋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임

 

○ 보고 주기와 대상

-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므로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시행일

법 제16조에 따른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규정은 공포한 날(‘21.1.27.) 부터 시행(법 부칙 제1조제2)

 

* 고용노동부는 최초로 「‘21년 상반기 중대재해 예방지원 사업 추진실적」을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21.7.6.), 매 반기별 보고 의무를 이행할 계획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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