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납, 무기납]
* (납) 원자식은 Pb이며, 푸른색이나 회색의 연질 금속으로 자연상태에서는 다른 원소와 결합한 화합물(예: PbCl2) 형태로 존재. 납은 모든 비철금속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금속(1년 평균 1,080만톤 생산, ’12년) (무기납) 일산화납(PbO)과 같은 무기납화합물은 호흡기, 입, 피부 등으로 흡수되며 주로 중추말초신경계 장해, 조혈계, 신장, 간, 생식계에 영향을 미침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특성상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이 가능함 인간이 최초로 이용하기 시작한 금속 중의 하나
○ 대표적으로 축전지 제조, 탄환의 재료, 산화제(페인트, 유리, 세라믹 및 기타 색소, 화합물 산업), 금형주조(전자기기 부품, 자동차부품), 케이블 피복제, 방사선 차폐재, 방음재, 시트 및 연관 제작 등에 다양하게 사용
○ (주요 노출 공정) 연광석과 연원광의 제련, 함연 고물(고금속) 관련 작업 및 연 화합물의 생산 및 제조, 연 도금, 염료, 축전지, 플라스틱제품 생산 시 분말 형태의 연 화합물 사용작업, 특히 철거나 해체 작업, 연, 연 합금 또는 함연 보호막을 연마하고 광을 내어 다듬는 작업, 연 함유 물질의 납땜이나 용해작업 등
[증상 및 진단]
○ 납은 체내 축적되어 독성을 나타내지만 아만성 독성의 초기 증상으로 급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
- (신경계) 쇠약감, 두통, 어지러움증, 기억의 상실, 불안, 우울, 불안정, 수면 이상, 사지 말단의 무감각, 근육통 또는 관절통, 요통, 사지 근력 저하, 심각한 경우 뇌부종이나 경련과 관련하여 의식의 저하나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혈액계) 빈혈, 납 창백(* 빈혈에 의한 증상임)
- (소화기계) 메스꺼움, 구토, 변비, 식욕저하, 복부 불편감과 통증,
- (신요로계) 신세뇨관 손상으로 인한 급성신부전 가능
○ 노출 상황 노출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수 시간에서 수 일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급성증상이 (아)만성 독성의 초기 증상인 경우가 있어 최대 잠복기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신경계 손상은 혈중납 성인에서 혈중 납농도가 100-120μg/dL 아래에서 발생하지는 않음
혈중 납농도(㎍/dL) | 증상 |
80 초과 | 복부 통증 |
100 초과 | 신장 손상 |
○ 국내 사례
* 한 철강업체 고철 재활용 공정에서의 직업병 유소견자 집단 발병
- 직업병 유소견자 12명에 대하여 1, 2차 추가검사를 통해 경과를 관찰한 결과, 8명은 혈중 납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감소
- 3차 추가검사에서 나머지 4명의 유소견자 중 3명이 퇴사하여 경과 관찰이 힘들었고, 한 명은 40 μg/dL 이하로 감소
- 3명에서 요중 베타2-마이크로 글로불린 수치가 상승하여 급성 세뇨관 손상 확인
- 납이 고농도로 측정된 시점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전 결과에 비해 수 배 이상 높았음
- 중유저장탱크 내부에 납이 포함된 페인트가 도포되어 있었고 이를 절단, 용해하는 작업과정에서 납 노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청동 괴 제조업체에서 납을 첨가하는 청동 괴 주조시 납 노출사례 2건이 보고
- 소규모 업체였으며 두 근로자의 혈중 납 농도가 각각 61.1μg/dL, 51.7μg/dL 이었음
[예방조치]
○ 노출기준
시간가중평균농도 0.05mg/m³ * 신경전도와 말초신경염, 신장장해, 불임, 암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수준
○ 생물학적 노출지표
- 혈중 납 30μg/dL
* 핀란드, 프랑스, 호주 등에서 혈중 연 농도의 한계치를 400μg/dL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음
관련 규정 예시 |
※ 작업환경측정 등 유해인자와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 ▴보건조치(제39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제10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115조) ▴작업환경측정(제125조) ▴특수건강진단 등(제130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제139조) 등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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