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크롬, 크롬화합물]
* (크롬) 원자식은 Cr이며 은색광택이 있는 단단한 금속으로, 자연상태에서는 주로 다른 원소와 결합한 화합물(FeOCr2O3)로 존재 (크롬화합물) 산화크롬(Cr2O3)과 같은 3가크롬화물(Cr3+), 중크롬산나트륨(Na2Cr2O7)과 같은 6가크롬화물(Cr6+)이 있는데, 주로 6가크롬화물(Cr6+)이 강한 독성이 있어서 기관지염, 폐암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침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지각에 -2에서 +6가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푸른 빛을 띄는 회색 금속
○ 채광과 분쇄공정에서 산화크롬에, 스테인리스강의 생산이나 아크 용접시 크롬 흄 또는 크롬화합물에, 전기도금공정에서 크롬산 미스트에 노출될 수 있음
- 페인트, 직물, 가죽제품, 유리제품, 고무제품, 석판 인쇄, 프린트, 사진술 등의 종사자는 크롬산염에도 노출될 수 있음
- 일부 시멘트에도 고농도의 크롬이 함유되어 있어 시멘트를 취급하는 근로자들도 크롬에 노출될 수 있음
- 물, 도시의 대기 및 음식물에서도 미량의 크롬이 검출됨
[증상 및 진단]
○ 고농도의 크롬을 흡입하면 코, 목 및 호흡기가 자극되어 작열감, 울혈, 비출혈 기침 및 급성 폐렴 발생 가능
○ 피부를 통해 노출되면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유발 가능
○ 눈에 접촉 시 자극 및 눈 손상을 야기할 수 있음
○ 급성 신부전 및 이후 발생하는 신세뇨관 손상이 보고된 바 있음
- 만성적인 신독성의 발생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예방조치]
○ 노출기준
물질 | 시간가중평균농도(mg/m3) | 단시간노출기준(mg/m3) |
크롬(금속) | 0.5 | 없음 |
6가크롬 화합물(수용성) | 0.05 | 없음 |
6가크롬 화합물(불용성 무기화합물) | 0.01 | 없음 |
* 호흡기 자극과 피부염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준임
* 미국 ACGIH에서는 6가크롬을 수용성과 불용성을 구분하지 않고 시간가중평균농도 0.0002mg/m3
, 단시간노출기준 0.0005mg/m3 정하고 있음(2019년)
○ 생물학적 노출지표
- 작업전 채취한 소변 중 총 크롬 농도 50μg/g creatinine
관련 규정 예시 |
※ 작업환경측정 등 유해인자와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 ▴보건조치(제39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제10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115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제118조) ▴작업환경측정(제125조) ▴특수건강진단 등(제130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제139조) 등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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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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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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