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루엔(toluene)ㆍ크실렌(x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톨루엔과 크실렌]
* (톨루엔) 분자식은 C6H5CH3이며, 벤젠의 수소 1개가 메틸기(CH3-)로 치환된 방향족 탄화수소로서 무색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달콤하지만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특징이 있음 (크실렌) 분자식은 C6H4(CH3)2이며, 벤젠의 수소 2개가 메틸기(CH3-)로 치환된 방향족 탄화수소로서 무색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달콤하지만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특징이 있음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톨루엔과 크실렌은 벤젠의 대체제로 주로 사용
○ 톨루엔 공업용 혼합유기용제인 시너에 가장 흔하게 사용
- 시너, 잉크, 향수, 염료, 온도계 등에 용제 또는 원료로 사용되어 화학 고무 페인트 제약 산업 등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 오일, 합성수지, 페인트 등의 용제로 이용될 뿐 아니라, 페놀, 톨루엔, 이소시아네이트, 트리니트로 톨루엔, 염료, 약품, 사카린 같은 화합물 제조에도 사용되는 등 산업 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유기용제 중의 하나임
- 용제 취급 공정(페인트, 락카, 코팅, 염료, 페인트 제거제, 살충제 등) 화학 물질 제조, 인조 고무제조, 직물/종이, 코팅, 자동차 및 항공기 연료 취급 등 공정에서 노출 가능
○ 크실렌 페인트 락카, 니스, 잉크, 염료, 접착제, 세척제의 용제로서 사용되므로 화학 합성제 및 플라스틱, 향료, 구충제, 에폭시수지, 의약품, 피혁 제조업장에서 노출 가능
[증상 및 진단]
○ (자극증상) 피부 눈 호흡기 등에 자극 증상이 있음
○ 두통, 메스꺼움, 졸리움, 허약감, 혼란, 의식소실까지 가능하며 기억 소실, 청력이나 시력 이상도 가능
○ 다량의 톨루엔과 크실렌은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카테콜아민의 심근 감수성을 증가시켜 부정맥유발 가능
○ (톨루엔 ) 농도 노출시에는 간 손상 및 횡문근 융해증도 발생 가능하나, 벤젠같이 조혈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농도(ppm) | 증상 |
- | 2.5 ppm부터 냄새를 맡을 수 있음. 노출 농도에 따라 다르나 보통 수 분에 서 수 시간 노출 후 24시간 안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 |
100 | 8시간 노출시 가벼운 두통은 가능하나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
200 | 8시간 노출시 가벼운 자극증상 |
400 | 8시간 노출시 불안과 운동 실조(동작이 서투르고 협조가 안 됨) |
800 | 3시간 노출시 메스꺼움 증상이 두드러짐 |
4000 | 1시간 노출시 혼수상태 가능 |
○ 크실렌 노출 농도에 따라 다르나 보통 수 분에서 수 시간 노출 후 시간 안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
농도(ppm) | 증상 |
- | 1 ppm이 냄새를 맡을 수 있음 |
100 | 4시간 노출시 반응 속도 이상 없음 |
200 | 4시간 노출시 자극 증상, 반응 속도 지연, 시각 및 평형 감각 이상 |
300 | 2시간 노출시 기억력이나 반응 속도와 같은 실행 능력의 전반적 저하 |
700 | 1시간 노출시 졸리움 |
[예방조치]
○ 노출기준
물질 | 시간가중평균농도(ppm) | 단시간 노출기준(ppm) |
톨루엔 | 50 | 150 |
크실렌 | 100 | 150 |
* 톨루엔의 경우 장기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수준에서, 크실렌은 자극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수준에서 설정함
○ 생물학적 노출지표(미국 ACGIH)
물질 | 농도 | |
톨루엔 | 근무주의 마지막 교대 직전의 정맥혈의 톨루엔 | 0.02 mg/L |
작업종료 후 채취한 소변 중 톨루엔 | 0.03 mg/L | |
작업종료 후 채취한 소변 중 오르소-크레졸 | 0.3 mg/g creatinine | |
크실렌 | 작업종료 후 채취소변 메틸마뇨산(methyl hippuric acid) | 1.5 g/g creatinine |
관련 규정 예시 |
※ 작업환경측정 등 유해인자와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 ▴보건조치(제39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제107조) * 톨루엔만 해당(크실렌 해당하지 않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제115조) ▴작업환경측정(제125조) ▴특수건강진단 등(제130조) 등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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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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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톨루엔(toluene)ㆍ크실렌(x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