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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중대산업재해처벌법 해설요약_톨루엔(toluene)ㆍ크실렌(x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by 행복나눔공간 202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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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루엔(toluene)ㆍ크실렌(x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톨루엔과 크실렌]

*  (톨루엔) 분자식은 C6H5CH3이며, 벤젠의 수소 1개가 메틸기(CH3-)로 치환된 방향족 탄화수소로서 무색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달콤하지만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특징이 있음
(크실렌) 분자식은 C6H4(CH3)2이며, 벤젠의 수소 2개가 메틸기(CH3-)로 치환된 방향족 탄화수소로서 무색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달콤하지만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특징이 있음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톨루엔과 크실렌은 벤젠의 대체제로 주로 사용

○ 톨루엔 공업용 혼합유기용제인 시너에 가장 흔하게 사용

- 시너, 잉크, 향수, 염료, 온도계 등에 용제 또는 원료로 사용되어 화학 고무 페인트 제약 산업 등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 오일, 합성수지, 페인트 등의 용제로 이용될 뿐 아니라, 페놀, 톨루엔, 이소시아네이트, 트리니트로 톨루엔, 염료, 약품, 사카린 같은 화합물 제조에도 사용되는 등 산업 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유기용제 중의 하나임

- 용제 취급 공정(페인트, 락카, 코팅, 염료, 페인트 제거제, 살충제 등) 화학 물질 제조, 인조 고무제조, 직물/종이, 코팅, 자동차 및 항공기 연료 취급 등 공정에서 노출 가능

 

○ 크실렌 페인트 락카, 니스, 잉크, 염료, 접착제, 세척제의 용제로서 사용되므로 화학 합성제 및 플라스틱, 향료, 구충제, 에폭시수지, 의약품, 피혁 제조업장에서 노출 가능

 

 

 

[증상 및 진단]

(자극증상) 피부 눈 호흡기 등에 자극 증상이 있음

○ 두통, 메스꺼움, 졸리움, 허약감, 혼란, 의식소실까지 가능하며 기억 소실, 청력이나 시력 이상도 가능

○ 다량의 톨루엔과 크실렌은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카테콜아민의 심근 감수성을 증가시켜 부정맥유발 가능

(톨루엔 ) 농도 노출시에는 간 손상 및 횡문근 융해증도 발생 가능하나, 벤젠같이 조혈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농도(ppm) 증상
- 2.5 ppm부터 냄새를 맡을 수 있음. 노출 농도에 따라 다르나 보통 수 분에
서 수 시간 노출 후 24시간 안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
100 8시간 노출시 가벼운 두통은 가능하나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200 8시간 노출시 가벼운 자극증상
400 8시간 노출시 불안과 운동 실조(동작이 서투르고 협조가 안 됨)
800 3시간 노출시 메스꺼움 증상이 두드러짐
4000 1시간 노출시 혼수상태 가능

 

○ 크실렌 노출 농도에 따라 다르나 보통 수 분에서 수 시간 노출 후 시간 안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

농도(ppm) 증상
- 1 ppm이 냄새를 맡을 수 있음
100 4시간 노출시 반응 속도 이상 없음
200 4시간 노출시 자극 증상, 반응 속도 지연, 시각 및 평형 감각 이상
300 2시간 노출시 기억력이나 반응 속도와 같은 실행 능력의 전반적 저하
700 1시간 노출시 졸리움

 

 

 

[예방조치]

○ 노출기준

물질 시간가중평균농도(ppm) 단시간 노출기준(ppm)
톨루엔 50 150
크실렌 100 150

 

* 톨루엔의 경우 장기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수준에서, 크실렌은 자극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수준에서 설정함

 

○ 생물학적 노출지표(미국 ACGIH)

물질 농도
톨루엔 근무주의 마지막 교대 직전의 정맥혈의 톨루엔 0.02 mg/L
작업종료 후 채취한 소변 중 톨루엔 0.03 mg/L
작업종료 후 채취한 소변 중 오르소-크레졸 0.3 mg/g creatinine
크실렌 작업종료 후 채취소변 메틸마뇨산(methyl hippuric acid) 1.5 g/g creatinine

 

 

관련 규정 예시
※ 작업환경측정 등 유해인자와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
▴보건조치(39)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107)
* 톨루엔만 해당(크실렌 해당하지 않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110)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114)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115) ▴작업환경측정(125) ▴특수건강진단 등(13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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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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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톨루엔(toluene)ㆍ크실렌(x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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