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styr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스티렌]
* (스티렌) 분자식은 C6H5CH=CH2이며, 벤젠의 수소 1개가 비닐기(CH=CH2)로 치환된 방향족 탄화수소로서 상온에서 무색의 달콤한 냄새가 나는 휘발성 액체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스티렌은 스티렌 중합과정에 주로 사용
○ 합성 고무(스티렌 부타디엔 고무)의 제조 유리강화에 사용되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용제 기본플라스틱, 합성고무, 레진, 절연체 제조 등에 사용
○ 포장제, 절연제, 파이프, 타이어, 합성수지 등의 제조업에서 원료의 투입, 교반, 유리강화섬유 적층가공작업 등에서 노출 가능
[증상 및 진단]
○ (자극증상) 피부 눈 호흡기 등에 자극 증상이 있음
- 스티렌의 경우 100-300ppm 노출시 눈 코 상기도 자극증상 발생
○ 두통, 메스꺼움, 졸리움, 허약감, 혼란, 의식소실까지 가능하며 기억 소실, 청력이나 시력 이상도 가능
- 노출농도에 따라 따르나 보통 수 분에서 수 시간 노출 후 24시간 안에 증상이 발현
- 300-800ppm 중추신경계 억제 증상(졸리움 등) 발생하고 5000ppm이상 노출시 즉시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
[예방조치]
○ 노출기준 : 시간가중평균농도 20ppm, 단시간노출기준 40ppm
* 신경계 장해와 호흡기계 자극 증상을 최소화하기 위함
○ 생물학적 노출지표(미국 ACGIH)
- 작업종료 후 채취한 소변 중 스티렌 : 40g/g creatinine
- 작업종료 후 채취한 소변 중 mandelic acid +phenylglyoxylic acid : 400mg/g creatinine
관련 규정 예시 |
※ 작업환경측정 등 유해인자와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 ▴보건조치(제39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제10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115조) ▴작업환경측정(제125조) ▴특수건강진단 등(제130조) 등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티렌(styr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