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말헥산(n-hexa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노말헥산]
* (노말헥산) 분자식은 C6H14이며, 지방족 탄화수소(aliphatic hydrocarbon)으로 석유냄새가 나는 휘발성이 강한 액체로서, 말초신경독성을 갖는 대표적인 유기용제 |
[발생원 및 노출가능상황]
○ 페인트, 코팅, 접착제의 용제, 종자의 기름 추출용 용제, 에탄올 변성제, 세척제(섬유, 가구, 가죽 산업, 시험실 시약(ex. 중합반응 매체), 저온 측정용 온도계) 제조에 사용
- 폴리올레핀과 탄성중합체의 제조, 식물성기름, 페인트, 접착제 제조 공정, 섬유, 가구, 가구 제조 공정, 저온 측정용 온도계 제조 공정 등에서 노출 가능
- 기본적으로 용매로 사용되며 접착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증상 및 진단]
○ (자극증상) 자극증상 피부 눈 호흡기 자극 증상 있음
○ (중추신경계) 두통, 현기증, 졸리움, 허약감, 혼란, 의식소실
- 공기중 1000ppm농도가 넘는 경우 수분에서 수 시간 노출 후 24시간 안에 증상 발생
○ 말초신경계 공기 중 농도가 이 넘는 상황에서 한 달 이상 노출된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함
- 하지를 먼저 침범하는 감각운동신경성 이상으로 하지 끝부터 마비, 감각 이상, 쥐가 나는 것과 비슷한 통증, 근육 약화 등 발생
○ 빈맥 및 감작된 심근에 치명적인 심실 부정맥 야기 가능
○ 국내 사례
* 노트북 컴퓨터 및 DVD 플레이어 프레임 생산 업체에서 수정검사 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 8명에서 집단 중독 발생3)
- 작업은 방독마스크나 불침투성 장갑 등 개인보호구 없이 이루어졌으며,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평균 12시간, 주말에는 8~10시간이었음
- 수정검사 작업재현 평가 결과, 환기장치를 가동한 상태에서 8명이 작업시 평균 농도 115.7ppm(69.0~185.3ppm)이었으며, 환기장치를 가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4명 작업의 경우
평균 농도 173.7ppm(147.3~196.6ppm), 8명 작업의 경우 평균 농도 204.2ppm(114.4~281.0ppm)
이었음
- 말초신경염 발생 근로자들의 자각 증상은 수정검사 작업을 한 지 최단 4개월에서 최장 32개월 사이에 시작되었음
3) 제3장 화학적 요인, 제3편 환경과 건강,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제4판. 2021.
[예방조치]
○ 노출기준 : 시간가중평균농도 50ppm
* 신경독성, 마취증상, 눈과 점막 자극 증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
○ 생물학적 노출지표(미국, ACGIH)
- 작업종료 후 채취한 소변 중 2,5-헥산디온 : 0.5mg/L
관련 규정 예시 |
※ 작업환경측정 등 유해인자와 직접 관련된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규정 ▴보건조치(제39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제10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115조) ▴작업환경측정(제125조) ▴특수건강진단 등(제130조) 등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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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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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말헥산(n-hexa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에 대한 해설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