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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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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공공기술 활용 예비창업자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개발된 기술을 활용(사업 아이템에 적용)한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과 사업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4. 공공기술이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6호에서 정의하는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말합니다.

 

5.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제품 또는 서비스 등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의 권리권, 노하우, 기술자료 등을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이전(도입)받아 활용할 계획을 신청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1 신청 자격 :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2. 지원조건 :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할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

 

3. 신청 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지원 제외대상은 해당 모집공고 확인

 

4.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공고일 기준 만 39세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도입)받아 창업을 실행할 예정인 자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 내용 : 창업 아이템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과 기술이전,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에 적합한 프로그램 지원

 

2. 지원 규모 : 예비창업자 28()

 

3. 지원 금액 : 13.4억원(평균 48백만원)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 1

 

2.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3.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4. 선정평가 : 요건검토 후, 단계별 평가(서류평가발표평가) 예정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 배경 및 사업모델의 필요성, 공공기술 도입 및 활용방안, 관련 기술 보유 여부 및 차별성(우수성),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전략, 팀 역량 등

 

6. 추진절차

- 모집공고(중기부, K-Startup) > 신청ㆍ접수(창업진흥원, 사업 주관기관 / K-Startup) > 요건검토(창업진흥원, 사업 주관기관) > 선정평가(서류, 발표) (주관기관별 평가위원회) > 협약체결(창업진흥원, 사업 주관기관, 예비창업자 / K-Startup)

 

K-Startup 창업지원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 ☎044-204-7953, 7954

- 창업진흥원 청년창업실 : ☎044-410-1816, 1814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참고 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3년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 (경로) ‘사업공고’-‘모집마감에서공공기술로 검색하여 확인

 

 

이상으로 공공기술 활용 예비창업자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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