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청년의 생애최초 창업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생애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과 사업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 자격 : 만 2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
2. 지원 조건 : 기업을 창업(법인, 개인)한 이력이 없는 자
3.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해당 모집공고 확인
4. 공동대표로 사업을 계획 중인 경우, 복수의 공동대표자 모두 만 29세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신청자의 나이조건이 만 29세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 이후 창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제 사업자등록(개시) 시 공동대표자 포함 설립이 가능합니다.
5.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은 총 4개 기관입니다. 공고문 내 주관기관 소개자료 등을 확인하시어 생애최초 창업과정에서 함께할 주관기관 파트너를 고려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 내용 : 창업 아이템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과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 생애최초 창업에 적합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주관기관별로 상이)
2. 지원 규모 : 78명(팀)
3. 지원 금액 : 약 36억원(평균 약 46백만원)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1월
2.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3.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4. 선정평가 : 요건검토 후, 단계별 평가(서류평가 → 발표평가) 예정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 배경 및 사업모델의 필요성, 관련 기술보유 여부 및 차별성(우수성),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전략, 팀 역량 등
6. 추진절차
- 모집공고(중기부, K-Startup) > 신청ㆍ접수(창업진흥원, 사업 주관기관 / K-Startup) > 요건검토(창업진흥원, 사업 주관기관) > 선정평가(서류, 발표) (주관기관별 평가위원회) > 협약체결(창업진흥원, 사업 주관기관, 예비창업자 / K-Startup)
K-Startup 창업지원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 ☎044-204-7953, 7954
- 창업진흥원 청년창업실 : ☎044-410-1816, 1814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참고 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3년도 생애최초 청년창업 예비창업자(창업예정자) 모집공고
- (경로) ‘사업공고’-‘모집마감’에서 ‘생애최초’로 검색하여 확인
이상으로 공공기술 활용 예비창업자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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