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대기업 인프라 활용 중소기업 성장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주관기업(대기업·공공기관·산업내 선도기업 등)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관기업의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춰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례대상 중견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2.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산업의 선도기업
* 선도기업 : 산업을 리딩하여 해외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등
** 신청자격의 자격부합 여부는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3.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보조금관련법에 의해 참여 제한된 기업
▸ 기타 사업공고시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등
<지원 내용>
1. 소비재 : 글로벌 문화 행사, 인플루언서 등의 컨텐츠와 해외 방송 채널, 미디어, 온·오프 유통망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2. 산업재 : 주관기업의 현지법인 및 영업망, 기술력 등의 인프라와 주관기업에서 추진·협력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와 연계 중소기업의 제품·기술 수출 지원
[사업 유형별 업체당 최대지원 한도액 및 주요 지원항목]
사업유형 | 세부내용 | 지원규모 |
소비재 | (K컨텐츠) 글로벌 문화행사, 콘텐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 참여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산업재 프로젝트유형은 1억원 한도 |
(유통망) 주관기업이 보유한 해외방송 채널 및 SNS,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판로개척 지원 | ||
산업재 | (인프라) 주관기업의 현지 영업망, 해외 브랜드 파워, 기술력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기술 수출 마케팅 지원 | |
(프로젝트) 주관기업이 추진·협력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현지수주 교섭 및 동반 신시장·신사업 진출 지원 * 글로벌 프로젝트 현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3. 지원규모 : 중소기업 1,050개사 내외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1월(1차), 4월(2차)
2. 신청 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사업공고 참고
3. 선정 평가 : (1차) 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조정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추진 절차>
▸ 과제 모집공고(협력재단) – 과제 선정(평가위원회/심의위원회) – 과제 협약(협력 재단/주관 기업) – 과제 추진(주관 기업/참여 기업) – 결과 보고 및 정산(주관 기업/협력 재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044-204-7509, 7504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 ☎02-368-8473, 764, 758
<참고 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제 모집공고(1차)
- (경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재단소식-공지사항/사업공고-사업공고
이상으로 대기업 인프라 활용 중소기업 성장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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