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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by 행복나눔공간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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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비용 지원하기 위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수출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CE, NMPA, NRTL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 자격 : 중소기업

 

2. 지원 조건: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3. 우대 사항: 자세한 내용은 지원사업 누리집 참조

 

4. 신청제외 대상

휴ㆍ폐업 기업, 국세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또는 기업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또는 기업

* ,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신청가능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23 이후 사업에 한하여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은 교차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트랙으로 재신청은 불가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사업 또는 지자체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2)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

 

직전 5개년(’18 ~ ’22 사업)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3억원 이상인 기업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 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50% ~ 70%)를 성공조건부 사후 지원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구분 지원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전년도 매출액 기준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일반인증 4 연간 100,000 70% 60% 50%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존재
ESG·탄소중립
관련인증
추가 2 추가 50,000

 

2. 지원 규모 : 1,000개사 내외 지원

 

3. 지원 금액 : 153억원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일반트랙) 2, 5, 8, (패스트트랙*) 3 ~ 상시

* 패스트트랙 대상인증(7개 인증) : 유럽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HALAL(식품), 미국FDA(의료기기 class1)

 

2.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지원사업 누리집 기업 회원가입 로그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신청

 

3. 제출 서류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자세한 내용은 지원사업 누리집 참조)

 

4. 선정 평가 : 평가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지원사업 누리집 참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추진 절차>

사업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 신청서 접수(관리 기관) – 신청업체 평가(관리 기관) – 지원 대상업체 선정(운영위원회) – 협약 체결(관리 기관) – 인증획득 추진(참여 기관(컨설팅 기관)) – 중간보고(필요 , 참여 기업) – 완료 보고(참여 기업) – 인증사실 확인 정부지원금 지급(관리 기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전화) ☎044-204-7507, ☎044-204-7505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전화) ☎02-2164-0173∼8

- 해외 인증 문의처(해외인증 전담대응반) : (전화) ☎1577-991

 

 

 

<참고 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3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 (경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공지사항

 

 

이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비용 지원하기 위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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