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수출컨소시엄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 업종별 컨소시엄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 3단계로 구분하여 해외진출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일부(7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주관단체와 참여기업으로 구분하여 선정
-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수출유관기관 등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2. 지원 조건 : 사업단계별 공통비용의 70%
3. 우대 사항 : 이노비즈, 벤처기업, 여성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동행축제 참여기업, 환변동보험 참여기업 등
4. 신청제외 대상
▸ 세금(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휴‧폐업 중인 경우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 내용 : 업종별 컨소시엄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 3단계로 구분하여 해외진출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일부(70%) 지원
▸ 사전준비단계(현지 시장조사 및 홍보, 바이어 사전 발굴 등 사전 비용) – 현지 파견(상담장 임차.장치,차량) 등 현지 파견 비용 – 사후 관리(바이어 국내 초청 상다모히, 국내 업체방문 등 사후 관리 비용)
2. 지원 규모 : 컨소시엄 70여개 파견(약 1,300개사)
3. 지원 금액 : 158.5억원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주관단체) ’23.9월 / (참여기업) ’24년 연중
2. 신청 방법 :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에서 신청
- (주관단체)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사업신청 → 주관단체 사업 모집”
- (참여기업)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사업신청 → 수출컨소시엄(전시회) 또는 수출컨소시엄(상담회)”제출서류
- (주관단체)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영계획서 등 (사업 공고 참조)
- (참여기업)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실적 등 주관단체별 요구 자료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수출실적 등 수출역량, 해외마케팅 추진실적, 참여기업의 제품 및 기술수준, 수출국 다변화 노력 등
4. 전체 추진 절차
▸ 주관단체 사업공고(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접수(중소기업중앙회) – 주관단체 선정(선정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및 참여기업 모집(주관 단체) – 컨소시엄 파견/사업수행(주관 단체/참여기업) – 사후 정산 및 관리(중소기업중앙회)
5. 참여기업 추진절차
▸ 신청 접수(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 홈페이지 접수) – 선정 평가(컨소시업별 주관 단체) – 협약 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총 사업비의 약 30%)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전화) ☎044-204-7512
-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팀 (전화) ☎02-2124-3293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참고 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24년도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모집공고
- (경로) 중소기업해외시장포털 > 공지 및 소식 > 공지사항
’23년도 수출컨소시엄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경로) 중소기업해외시장포털 > 사업신청 > 수출컨소시엄(전시회)
이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수출컨소시엄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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