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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출컨소시엄

by 행복나눔공간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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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수출컨소시엄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 업종별 컨소시엄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 3단계로 구분하여 해외진출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일부(7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주관단체와 참여기업으로 구분하여 선정

-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수출유관기관 등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2. 지원 조건 : 사업단계별 공통비용의 70%

 

3. 우대 사항 : 이노비즈, 벤처기업, 여성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동행축제 참여기업, 환변동보험 참여기업 등

 

4. 신청제외 대상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신용정보관리규약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폐업 중인 경우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 내용 : 업종별 컨소시엄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 3단계로 구분하여 해외진출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일부(70%) 지원

사전준비단계(현지 시장조사 홍보, 바이어 사전 발굴 사전 비용) – 현지 파견(상담장 임차.장치,차량) 현지 파견 비용 사후 관리(바이어 국내 초청 상다모히, 국내 업체방문 사후 관리 비용)

 

2. 지원 규모 : 컨소시엄 70여개 파견( 1,300개사)

 

3. 지원 금액 : 158.5억원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주관단체) ’23.9 / (참여기업) ’24년 연중

 

2. 신청 방법 :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에서 신청

(주관단체)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사업신청주관단체 사업 모집

(참여기업)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사업신청수출컨소시엄(전시회) 또는 수출컨소시엄(상담회)”제출서류

(주관단체)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영계획서 등 (사업 공고 참조)

(참여기업)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실적 등 주관단체별 요구 자료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수출실적 등 수출역량, 해외마케팅 추진실적, 참여기업의 제품 및 기술수준, 수출국 다변화 노력 등

 

4. 전체 추진 절차

주관단체 사업공고(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접수(중소기업중앙회) – 주관단체 선정(선정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참여기업 모집(주관 단체) – 컨소시엄 파견/사업수행(주관 단체/참여기업) – 사후 정산 관리(중소기업중앙회)

 

5. 참여기업 추진절차

신청 접수(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 홈페이지 접수) – 선정 평가(컨소시업별 주관 단체) – 협약 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총 사업비의 약 30%)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전화) ☎044-204-7512

-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팀 (전화) ☎02-2124-3293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참고 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24년도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모집공고

- (경로) 중소기업해외시장포털 > 공지 및 소식 > 공지사항

 

23년도 수출컨소시엄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경로) 중소기업해외시장포털 > 사업신청 > 수출컨소시엄(전시회)

 

 

이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수출컨소시엄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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