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벤처특별법에 따른 확인평가 지원을 위한 벤처확인평가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기술보증기금은 ’98년부터 벤처기업확인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도개편 후 ’20.12월 벤처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혁신성장 기업, 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기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벤처확인평가유형 및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유 형 | 요 건 |
공통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혁신성장 기업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연구개발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하나를 보유하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신청일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 이상 (창업 후 3년 미경과 기업 및 매출액이 없는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 ▹사업성 평가 우수 |
예비벤처 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2. 신청제외 대상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순번 | 업 종 명 | 표준산업분류 |
1 | 일반 유흥 주점업 | 56211 |
2 | 무도 유흥 주점업 | 56212 |
3 | 기타 주점업 | 56219 |
4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1 |
5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6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 업종 및 분류코드는「통계법」제22조에 따른 통계청장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름
3. 舊벤처와 달라진 내용
▸기술평가보증·대출유형 폐지 및 혁신성장유형 신설
▸벤처기업확인업무 이관(기보·중진공·벤처캐피탈협회 → 벤처기업협회)
▸평가를 전담하는 전문평기가관 지정 (기보 외 9개기관)
▸유효기간 연장 (2년 → 3년)
▸벤처확인평가 수수료 변경 (30만원 → 유형별 30~45만원)
<수수료>
1. 벤처 신규, 연장 수수료 동일
구 분 | 벤처확인 수수료1) | |
혁신성장유형 | 일반 | 45만원 |
이노비즈 연계2) | 30만원 | |
연구개발기업 | 35만원 | |
예비벤처기업 | 일반 | 35만원 |
벤처 재확인3) | 30만원 |
1) 부가가치세 별도
2) 이노비즈 인증보유 기업이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평가 신청한 경우 (이노비즈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벤처 확인 신청)
3) 예비벤처확인 이후 1년 이내 벤처재확인 신청한 경우(혁신성장유형 신청에 한함)
<신청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2. 신청방법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확인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제무제표 등
* 제출서류 목록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4. 추진절차
벤처기업 확인신청 | 서류 제출, 수수료 납입 | 전문 평가기관 배정 | 현장실사 및 평가진행 | 벤처기업확인 위원회 심의·의결 | 결과 통보 및 확인서 발급 |
신청기업 | 벤처기업 확인기관 | 벤처기업 확인기관 | 기보 | 벤처기업 확인기관 | 벤처기업 확인기관 |
<문의처>
1.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2. 벤처기업확인기관(☎ 1566-6487)
<참고사항>
1. ’21.2월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시행 후 기술보증기금은 전문평가 기관으로 지정되어 벤처확인평가만을 전담하고 있고, 벤처기업 확인기관(벤처기업협회)이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벤처 기업 확인 여부 결정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전문평가기관의 벤처확인평가 등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합니다.
*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벤처기업 관련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 공개, 벤처기업 확인 수수료 수납, 벤처기업 확인 취소 등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벤처확인평가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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