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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벤처확인평가 핵심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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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벤처특별법에 따른 확인평가 지원을 위한 벤처확인평가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기술보증기금은 ’98년부터 벤처기업확인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도개편 후 ’20.12월 벤처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혁신성장 기업, 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기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벤처확인평가유형 및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유 형 요 건
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혁신성장 기업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연구개발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하나를 보유하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신청일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 이상 (창업 후 3년 미경과 기업 및 매출액이 없는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
▹사업성 평가 우수
예비벤처 기업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2. 신청제외 대상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순번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6 무도장 운영업 91291

* 업종 및 분류코드는「통계법」제22조에 따른 통계청장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름

 

3. 舊벤처와 달라진 내용

▸기술평가보증·대출유형 폐지 및 혁신성장유형 신설

▸벤처기업확인업무 이관(기보·중진공·벤처캐피탈협회 → 벤처기업협회)

▸평가를 전담하는 전문평기가관 지정 (기보 외 9개기관)

▸유효기간 연장 (2년 → 3)

▸벤처확인평가 수수료 변경 (30만원 → 유형별 30~45만원)

 

 

 

<수수료>

1. 벤처 신규, 연장 수수료 동일

구 분 벤처확인 수수료1)
혁신성장유형 일반 45만원
이노비즈 연계2) 30만원
연구개발기업 35만원
예비벤처기업 일반 35만원
벤처 재확인3) 30만원

 

1) 부가가치세 별도

2) 이노비즈 인증보유 기업이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평가 신청한 경우 (이노비즈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벤처 확인 신청)

3) 예비벤처확인 이후 1년 이내 벤처재확인 신청한 경우(혁신성장유형 신청에 한함)

 

 

 

<신청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2. 신청방법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확인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제무제표 등

* 제출서류 목록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4. 추진절차

벤처기업 확인신청 서류 제출, 수수료 납입 전문 평가기관 배정 현장실사 및 평가진행 벤처기업확인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보 및 확인서 발급
신청기업 벤처기업 확인기관 벤처기업 확인기관 기보 벤처기업 확인기관 벤처기업 확인기관

 

 

 

<문의처>

1. 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2. 벤처기업확인기관(☎ 1566-6487)

 

 

<참고사항>

1. ’21.2월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시행 후 기술보증기금은 전문평가 기관으로 지정되어 벤처확인평가만을 전담하고 있고, 벤처기업 확인기관(벤처기업협회)이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벤처 기업 확인 여부 결정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전문평가기관의 벤처확인평가 등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합니다.

*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벤처기업 관련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 공개, 벤처기업 확인 수수료 수납, 벤처기업 확인 취소 등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벤처확인평가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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