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기업간 상생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팩토링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판매기업이 매출채권을 팩터(factor)에게 양도하고, 팩터는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단기금융서비스 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신(판매기업)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인 중소기업
2. (구매기업)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 등
3. (매출채권) 결제기일이 30일 이상 90일 이내인 매출채권(전자세금 계산서 한정)
4. 신청제외 대상
▸구매기업과 관계기업인 판매기업
▸금융결제원의 거래정지통보처분을 받은 기업
▸면세사업자, 해외소재기업 등
▸당기 말 기준 회계기간이 360일 이상인 재무제표를 2기 미만 보유 기업
▸당좌거래기업(가계당좌 제외)
<지원내용>
1. 지원한도
- 당기 매출액*1회전기간 이내에서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한도 부여
2. 지원금액 : ‘24년 1,000억원 규모의 팩토링금융 공급 예정
3. 지원효과
구분 | 매출채권 팩토링 이용효과 | |
판매 기업 | ■ 연쇄부도 방지(상환청구권 無) | ■ 매출채권 조기현금화 |
■ 금융비용 절감(낮은 할인율) | ■ 재무건전성 제고(차입금 미계상) | |
구매 기업 | ■ 금융비용 절감(보증료 차감 등) | ■ 편리한 대금결제(만기일 자동출금) |
■ 상생협력·동반성장 | ■ 재무건정성 제고(차입금 미계상) |
<신청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1.1.~’24.12.31. 상시 신청·접수
2.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팩토링 플랫폼 온라인 신청 및 기술보증기금과 거래 중인 기업은 담당 영업점으로 문의 및 신청 가능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추진절차
등록 심사 | 팩토링 약정 | 양도 계약 | 매출채권 발행 | 팩토링 신청 | 매출채권 매입 | 매출채권 회수 |
기업조사 기술평가 등록심사 |
약정체결 | 양도계약 승낙신청 양도승낙 |
채권발행 | 매입신청 | 매입심사 대금지급 매입통지 |
대금회수 (결제기일) |
기보 | 판매기업 구매기업 |
판매기업 구매기업 |
구매기업 | 판매기업 | 기보 | 기보 |
<문의처>
1.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전담팀(☎ 051-606-7353, 7355, 7654)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팩토링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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