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상사거래에서 피해 발생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 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합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2. 지원조건 : 국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
3. 우대사항 : 없음
4. 신청제외 대상
▸중재절차에서 중소시업이 중재원에 납부할 비용
▸중재 판정으로 발생하는 중소기업 부담 비용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이력 있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 중소기업 등이 중재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며, 성공보수 등 기타 비용은 제외
2. 지원규모 : 예산 소진 시 마감
3. 지원금액 : 1,500만원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 사안에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수시 신청
2.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신청
3. 제출서류 :
① 원신청서 및 서약서
② 재신청 접수일 전후 30일 이내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③ 용지출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④ 재원 중재신청서 (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⑤ 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 (코로나19 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⑥ 최근 3개월이내 발행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⑦ 개인 또는 법인인감증명
⑧ 최근 1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유효기간 확인 필수)
⑨ 계좌통장 사본
⑩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확인 필수)
4. 선정평가 : 상사중재지원심의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심의회가 중소기업 상사중재지원사업 운영 요령에 의거하여 심사 및 평가
6. 추진절차 :
- 중재신청(대한상사중재원) / 연중 수시 - 신청 및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 상사중재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 / 접수 후 60일 이내 -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
1.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 02-2124-3161
2.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044-203-5852
<참고사항>
1.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내 ‘국제통상지원’ 페이지 내 ‘상사중재’ 페이지
※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의 정확한 범위는 무역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 범위에 해당하며, 무역위원회 최종판정에 따른 성공 보수는 제외됩니다.
3. 비용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정확한 기한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일까지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중재제도 :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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